임신한지 4주차입니다..그 사실을 안지는 얼마 안되구요..
그런데 그랬을경우 야간근무를 어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구두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머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다른 간호사들도 그냥 야간근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서약서"를 받는다고 합니다..야간근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내용으로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야간근무를 제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서약서를 쓸것을 강요할때에 꼭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서약서를
쓰지 않고 병원사정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서 태아에게 어떤 상황이 초래하게 될시에 그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피해보상이라든지 머 그런거요...수고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
으십시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경우 야간근무를 어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구두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머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다른 간호사들도 그냥 야간근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서약서"를 받는다고 합니다..야간근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내용으로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야간근무를 제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서약서를 쓸것을 강요할때에 꼭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서약서를
쓰지 않고 병원사정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서 태아에게 어떤 상황이 초래하게 될시에 그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피해보상이라든지 머 그런거요...수고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
으십시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