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랑님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제가 금년 7. 1.부터 도입되는데 근로자들은 이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님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먼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자료를 구하고자 하시면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index.php
정보/자료광장
정책자료실
번호 : 874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및 단체협약 지침
보건의료노동조합
전화 : 777-1750
그 밖에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중요한 쟁점
1. 전제조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1)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설명 드립니다.
2. 휴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 무급으로 할 것인가?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토요일을 무급으로 쉴 것인가 유급으로 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1개월의 임금은 226시간 임금에 해당합니다.
가. 유급휴무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추가되는 1일의 휴무를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컨대 1개월 임금이 1,000,000원인 경우에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4,425원이 되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급 =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
나. 무급휴무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추가되는 1일의 휴무를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인정되는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급은 8.135% 인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컨대 1개월 월급이 1,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4,785원이 됩니다.
시간급 =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 (현재보다 시간급 8.135% 인상됨)
다. 소결
1일 추가되는 휴무일을 무급으로 하여야 시간급 인상효과가 발생합니다.
시간급이 인상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저절로 인상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해 집니다.
3.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님의 일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아마도 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첫해에 15일 주고, 3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월차휴가가 규정되어 있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률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개정된 법을 따르는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는
"(2)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 폐지, 무급생리휴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임금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주5일근무제가 금년 7. 1.부터 도입되는데 근로자들은 이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님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먼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자료를 구하고자 하시면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index.php
정보/자료광장
정책자료실
번호 : 874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및 단체협약 지침
보건의료노동조합
전화 : 777-1750
그 밖에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중요한 쟁점
1. 전제조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1)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설명 드립니다.
2. 휴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 무급으로 할 것인가?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토요일을 무급으로 쉴 것인가 유급으로 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1개월의 임금은 226시간 임금에 해당합니다.
가. 유급휴무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추가되는 1일의 휴무를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컨대 1개월 임금이 1,000,000원인 경우에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4,425원이 되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급 =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
나. 무급휴무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추가되는 1일의 휴무를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인정되는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급은 8.135% 인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컨대 1개월 월급이 1,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4,785원이 됩니다.
시간급 =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 (현재보다 시간급 8.135% 인상됨)
다. 소결
1일 추가되는 휴무일을 무급으로 하여야 시간급 인상효과가 발생합니다.
시간급이 인상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저절로 인상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해 집니다.
3.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님의 일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아마도 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첫해에 15일 주고, 3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월차휴가가 규정되어 있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률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개정된 법을 따르는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는
"(2)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 폐지, 무급생리휴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임금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