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교대근무하고있는 간호사인데요..
근로기준법으로 한달에 밤근무(일명 나이트)수가(최대 나이트 갯수)정해져있나요...
글구 만약에 오후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면요...
이것도 혹시 달에 몇개이상은 금지라는 조항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으로 한달에 밤근무(일명 나이트)수가(최대 나이트 갯수)정해져있나요...
글구 만약에 오후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면요...
이것도 혹시 달에 몇개이상은 금지라는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