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4.06.12 13:30

휴가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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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휴가제도의 차별대우가 심하군요.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휴가제도


휴가제도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누어 집니다.

1) 법정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2) 약정휴가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노사관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여름휴가, 결혼휴가, 병가, 명절휴가, 사망휴가(부모상), 기타 여러가지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2. 월차휴가


1) 월차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법률상으로는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계속 시행됩니다.

2) 월차휴가의 사용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기지정권

월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달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청구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시기변경권 여부

사용자는 월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사전매수 금지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을 주는 사전 매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6) 소멸시효

월차휴가의 사용은 1년간에 한하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월차휴가청구권은 없어집니다.

7) 수당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월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외에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1) 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간, 1년의 9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1년간 개근한 경우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2) 기산점

가) 원칙
1년간의 기산점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나) 일률적 기산일 적용
다만 사용자의 편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휴가의 누적

가) 원칙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2년을 넘는 경우에 1년을 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의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나) 휴가의 환가 : 휴가일수가 20일을 넘을 경우
다만, 총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은 넘는 경우에는 20일까지만 연차휴가를 주고, 20일을 넘는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환가는 금지됩니다.

4) 휴가의 대체

근로자가 급한 일로 결근한 경우에 그 결근일을 사후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判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정당하다(1992. 4. 10).

5)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휴가기간 중에 주휴일, 국경일 등이 끼어 있는 경우에 주휴일, 국경일 등은 휴가가 아니고 별도로 쉬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4. 4. 1. ~ 10일간 휴가를 얻었을 경우에
4월 4일(주휴일), 4월 5일 (식목일), 4월 11일(주휴일)을 제외하여야 하고
휴가는 4월 1일 ~ 4월 13일까지 10일간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수당

가) 원칙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시기
휴가수당은 휴가를 주기 전 또는 직후의 임금지급일(월급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평균임금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7) 휴가의 매수 금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금지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8) 노조 전임자의 휴가수당

노조 전임자는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임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연차휴가청구권이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없습니다(행정해석).

9) 시기지정권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10) 시기변경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른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휴가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휴가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11) 소멸시효

가) 원칙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나) 기산점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휴가수당의 소멸시효

가) 원칙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일한 경우에 휴가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임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즉, 연봉제 등의 편법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부 무효로 되고, 근로자는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은 퇴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수당청구권을 가집니다.


4. 생리휴가


1) 원칙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04. 7. 1.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유급생리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무급으로 바뀝니다.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으면 그 효력에 의하여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2) 적치 금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모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청구권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그달이 경과하면 생리휴가수당청구권과 함께 적치되지 않고 자동소멸한다(노동부 1997. 9. 4. 근기 68207-1193).

3) 입증책임

생리현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휴가를 주기 싫어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매수금지

생리일에 근무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런 약정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5) 생리휴가권의 행사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가시 통상임금 100% + 근무한 대가의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6) 결근의 생리휴가 대체

여성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 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고 통고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매월 1회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6. 28. 91다카14758).


5. 산전후휴가


1) 원칙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0일간은 유급휴가입니다.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출산

임신 4개월 이후의 분만으로 순산, 사산, 유산 및 임신중절을 모두 포함합니다.
1개월은 28일로 계산하여 85일째 이후의 출산을 말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1. 5. 7. 근기01254-6425).

3) 휴가일수

가) 만기출산의 경우

출산 전에 45일, 출산 후에 4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을 잘 못 계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에 45일을 확보해 주고, 출산 전후를 합쳐서 90일을 넘는 날짜는 무급휴가로 하면 됩니다.

나) 조산의 경우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함)의 조산, 사산인 경우에는 만기출산과 같이 보호 됩니다.

다) 임신 4개월 이후 7개월 사이

산후에 45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노동부 1991. 5. 7. 근기 01254-6425).

4) 휴가의 청구

산전에는 노동자가 청구한 때 주어야 합니다.
산후에는 노동자의 청구가 없어도 주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1) 원칙

사용자는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그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2) 청구권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즉, 남자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직기간

1년 이내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육아휴직을 청구할 것이기때문에 실제로 육아휴직기간은 10개월 반이 될 것입니다.

4) 근속기간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5) 보험료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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