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병원이직장인 사람인데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4시간에30분 하루에(?)1시간의휴게시간이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병원의 휴게시간은 휴게라고볼수없다는 얘기를 들은것으로
아는데요.
솔직히 병원이 응급환자가없으면 쉬고, 있으면 퇴근때까지 일하잖아요
의료직이 휴게시간이 인정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식사 시간이라는 항목은 없는데요,이것이 휴게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휴게로 인정된다면 4시간에30분,또는 9시간에1시간의휴게말고,(주
간근무자의경우)야간근무자의경우 근로시간이 오후10시30분~ 익일오전8
시30분이면,10시간의근로인데,이때에는휴게시간의 정의를 어찌봐야 할지요?
(또는총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봐야할지요?)
그리고 토요일의경우 격주로 오후3시30분에서 익일 아침8시30분까지 근무인
데, 이때의 총근로시간은?
간단히저희의 근무형태는 5 5 5 5 5 17 일요일휴무 10 10 10
10 10 토휴무 15 . 이런형태로 2주 주기로 근무하며 ,토요일이나 또는
일요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빨간날은(국경일?휴일?) 한 조가 쉬고 다른조가
오후5시30분에서 익일 아침8시30분까지 근무하며,이근무일의 오후5시30분~
10시30분까지의 ,5시간근무는 차후 evening때에 off를 받고 night근무는
150%의수당을 줍니다.
5시간은 7.5시간을휴식을 ,그리고 night는 250%(?)가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의 한달 총근로시간이 불법적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휴게시간
의정의를 못내려 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인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없다
는 가정하에 214시간이네요 )<단주휴일이외에휴일이없을시>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고,금요일의 night 근무후에 토요일의 주휴일이
진정한, 주휴일의 의미가 맞는가요?(또는토요일의 17시간의 근무후에 일요
일의휴일도 주휴일에 속할까요?)
원 내에서는 알 길이 없고 노동청에는 속시원한 대답없이 사측과 잘 얘기하
라네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봐주시니 감사하구요
진정한 노동자를위한 유일한 단체로 더욱 발전바랍니다
병원이직장인 사람인데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4시간에30분 하루에(?)1시간의휴게시간이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병원의 휴게시간은 휴게라고볼수없다는 얘기를 들은것으로
아는데요.
솔직히 병원이 응급환자가없으면 쉬고, 있으면 퇴근때까지 일하잖아요
의료직이 휴게시간이 인정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식사 시간이라는 항목은 없는데요,이것이 휴게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휴게로 인정된다면 4시간에30분,또는 9시간에1시간의휴게말고,(주
간근무자의경우)야간근무자의경우 근로시간이 오후10시30분~ 익일오전8
시30분이면,10시간의근로인데,이때에는휴게시간의 정의를 어찌봐야 할지요?
(또는총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봐야할지요?)
그리고 토요일의경우 격주로 오후3시30분에서 익일 아침8시30분까지 근무인
데, 이때의 총근로시간은?
간단히저희의 근무형태는 5 5 5 5 5 17 일요일휴무 10 10 10
10 10 토휴무 15 . 이런형태로 2주 주기로 근무하며 ,토요일이나 또는
일요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빨간날은(국경일?휴일?) 한 조가 쉬고 다른조가
오후5시30분에서 익일 아침8시30분까지 근무하며,이근무일의 오후5시30분~
10시30분까지의 ,5시간근무는 차후 evening때에 off를 받고 night근무는
150%의수당을 줍니다.
5시간은 7.5시간을휴식을 ,그리고 night는 250%(?)가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의 한달 총근로시간이 불법적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휴게시간
의정의를 못내려 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인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없다
는 가정하에 214시간이네요 )<단주휴일이외에휴일이없을시>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고,금요일의 night 근무후에 토요일의 주휴일이
진정한, 주휴일의 의미가 맞는가요?(또는토요일의 17시간의 근무후에 일요
일의휴일도 주휴일에 속할까요?)
원 내에서는 알 길이 없고 노동청에는 속시원한 대답없이 사측과 잘 얘기하
라네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봐주시니 감사하구요
진정한 노동자를위한 유일한 단체로 더욱 발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