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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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12월 15일에 오픈한 한 정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22살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아직 한달도 안되었지만..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병원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접수 1명, 방사선과 1명, 물리치료실 1명, 사무장 등 총 7명이 일하는 병원입니다.

1. 15일에 오픈했는데, 아직 정리도 안된 병원에 휴일까지도 나가서 청소등 잡다한 일까지 하였습니다. 임금 역시 12월말에 10일부터 일한 임금을 지불해준다고 구두로 사무장이 약속하구선(원장에게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랬다고 했음) 막상 월말이 되니 아직 한달이 안되었으니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원장이 마음대로 변경하였습니다.

2. 병원이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9시~오후9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에도 잠깐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내려오면 쉬지도 못하고 진료를 보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점심시간이란 게 거의 없었죠.
토요일은 9시~5시, 휴일은 9시~1시까지 매일 근무하였으며,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5시까지 연장 근무를 시켰습니다.

3. 간호사는 26일부터 출근을 하여서 그전까지는 두명의 간호조무사만 돌아가면서 이틀에 한번 당직을 섰습니다. 물론 당직을 선 다음날에 처음엔 오후 9시까지 정상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간호조무사와 협의하여 오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휴일은 한번도 없었으며, 지난 일요일(어제)에 당직이 3명이서 돌아가는 관계로 당직 선 다음날이라서 처음으로 오프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4. 오늘 겪은 황당한 일인데요. 출근하니깐 간호조무사인 저보구 물리치료사보조가 한명 구해질때까지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라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싫다고 얘기했지만, 이따가 얘기하자고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간호조무사인 제가 왜 물리치료사보조로 있어야하는 건지.. 솔직히 큰 명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취급당하니 정말 속상하구 억울합니다. 또 이렇게 해놓구선 나중에 넌 거기서 일했으니깐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아라 하고 말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대충 제가 새로운 근무지에서 겪은 일을 적어보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우선 이렇게 근무지를 임의대로 변경해서 근무시킬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만 둔다고 하고 싶지만 임금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것 같지가 않아서요. 아직 한달도 안되었는데.. 혹시 당장 그만둔다고 하면 퇴직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돈이 드는 건 아닌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당장에 그만두고 싶어도 다른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 건 좀 힘들구, 월급두 얼마 안될꺼 같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갚아야될 돈두 있고 해서...

앞의 글들을 보니 저 같은 경우 근무시간은 머 당연히 많이 초과한 것같은데요.^^ 그것은 말고래도 당직근무에 대한 좀더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달에 90, 보너스 200% 세달에 한번으로 나눠서 받기로 한건데요. 그러면 당직비(오후 9시~익일 오전9시)는 하루 얼마정도가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당직 선 다음날에 오프를 가진다면 그 당직수당은 줄어들수 밖에 없는 건가요?

오픈한 병원이라서 원장이 의욕이 앞서서 그런다고 어느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이 정도는 너무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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