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14.07.08 01:30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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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wsh9401@hanmail.net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8월 11일에 입사해서 2014년 8월 10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13년 11월 말에 한번 작성을 하였고


다시 2014년 5월 2일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말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62조에 연차대체로 인한여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사용한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계약일은 없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 연차로 사용한것에 대한 조항은 빠졌습니다.


사측에서는 5월 1일전에는 법정공휴일(8/15, 추석, 10/3, 10/9, 12/25, 1/1, 구정, 3/1)은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법규부장2 2014.07.11 18:01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근로자 대표가 있는지(선출 과정이 있었는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두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5월 1일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된 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장내의 근로자 대표 선출 여부 및 서면합의 여부를 따져서 만약 없다면 추가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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