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에 입사하였고
2014년 12/31 에 퇴사하려합니다.
그러면 2013.1.1~2014.12.31 동안 총 휴가는 15일 밖에 안되는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15일 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1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휴가를 15일 추가로 쓸수있나요?
2013년 1/1.에 입사하였고
2014년 12/31 에 퇴사하려합니다.
그러면 2013.1.1~2014.12.31 동안 총 휴가는 15일 밖에 안되는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15일 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1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휴가를 15일 추가로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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