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쉽지않게 생각하고 무겁게 글올립니다.
다름이아닌,병원장님의 지시로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근무태도부분중에서도 시간엄수를 하지 못 하여 생긴 부분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고 십분받아들여 지난 달 말일을 끝으로 마무리지어 줬음하시는 주문에 저의과실도 있으므로 받아들여 동의하에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습니다.
제가하는일이 에스테틱 부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 와 관련된 업무적인 마무리까지 짓고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없이 약품잔고 및 프로그램 종결까지 매듭지었고 마지막근무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무하던곳이 매달5일이 급여날이 라는것입니다.
마감시 확인절차를 밟아 별다른 문제재기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급여일에 지급을 할수없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직시 매일 정산및 내원환자관련 시술내용,약품현황 까지 하루도 빼놓지않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문제삼은것은 일반비보험 관련 환자차트를 제임의로 폐기했다는게 이유였고 차트를 원상복구해 놓치 않으면 퇴직금 및 당월해당한 입금도 주지못하겠다는 것입니다.차트부분은 퇴사직전 충분히 확인된 부분이었고 일반차트라 제가너무 경솔하게 생각하고 홧김에 제가관리했던 환자차트를 찟어버린게 문제발단의 원인이었습니다.
잘못한부분은 인정합니다.
사과를요구한다면 할 의사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차트원상복구 해놓지 않으면 임금을 안준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