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을 쉬고 나머진 거의 근무할수 밖에 없는데요
8시에 업무시작 1시30분에 끝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주근제 8시30분 ~5시30분 주 40시간 (8시간) 휴게시간 12시30분 ~1시30분 이라고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근무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점심 휴게시간은야 병원에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밥만먹고 올라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너무 긴것 같아 12시30분까지 밥 먹지 않고 가겠다고 해도 병원측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업무는 12시까지 접수라 끝이 나고 환자가 많은과들은 2시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토요근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는 듯합니다. 토요근무를 위하여 주간애 근무시간을 줄이지는 않나요? 보건의료노조에 전화 부탁합니다.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