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불법파견 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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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 해설
불법파견을 한 경우,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 등

불법파견을 한 경우,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 등

 

직접고용의무 : 불법파견이라고 하더라도 파견근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합니다.


형사적 책임

  -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파견법 제43조의 1의2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파견법 제46조제2항) - 3년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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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불법파견이란?

불법파견이란?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26개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비서, 타자원, 전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이다.

반면 불법파견은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하거나(위장도급의 형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 노동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불법파견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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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설
무자격 파견사업의 금지

종전 파견법

종전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제1항), 파견사업체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허가 결격사유(제8조), 허가 기준(제9조), 유효기간 3년(제10조), 허가 취소(제12조), 겸업금지(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업체가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 파견법 내용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것 금지

사용사업주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사용사업주는 비록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벌 칙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관렬법률
불법파견 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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